부동산 가압류 취하결정

 봉원사와 서먹한 관계에 있던 총무원은 원만한 관계개선으로 전환하여 함께 종단사태를 수습하고 종단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과 봉원사 주지 운봉스님은 그동안의 불편했던 관계를 끝내고 종단을 정상화하여 태고종의 위상과 이미지를 바꾸는데 상호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초월하기로 약속하고 조만간 만나서 화해하기로 했다.

 내용인즉. 제25대 집행부에서 법원으로부터 봉원사를 대상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아서 26대 집행부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했던 것이지만, 총무원 전 집행부와 봉원사 전주지 때의 일이고, 현재 봉원사에서 종단에 갚아줄 여력이 없으며 봉원사도 피해자란 것을 감안하여 서로가 부담이 가는 부동산가압류를 풀기로 3.12 종무회의에서 결의하고 4.15일 소취하와 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현재 총무원이 봉원사와 대립하여 종단에 도움 될 것이 전연 없다는 판단아래 전임 총무원장들과 전임 봉원사 주지들이 발생해 놓은 짐을 더 이상 지지 않기로 함으로써, 서로 부담을 덜고 윈윈 상생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씩 물러서기로 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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