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새 출발해야 한다-⑥

편백운 총무원장, 도광 종회의장, 지현 호법원장 스님이 손을 맞잡고 3원장이 화합하여 태고종이 한국불교를 이끌어가자고 다짐하고 있다. 2018년 6월 5일 ‘종단현안문제대토론회를 마치고.
편백운 총무원장, 도광 종회의장, 지현 호법원장 스님이 손을 맞잡고 3원장이 화합하여 태고종이 한국불교를 이끌어가자고 다짐하고 있다. 2018년 6월 5일 ‘종단현안문제대토론회를 마치고.
종단 중진대덕 스님들이 종단현안문제대토론회를 시작하기 전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종단 중진대덕 스님들이 종단현안문제대토론회를 시작하기 전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언제까지 종단을 파국으로 몰아갈 것인가. 한국불교도 할 일이 많지만 태고종은 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이 종단체제 정비이다. 체제정비의 핵심은 종헌.종법의 손질이다. 태고종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태고종은 지금과 같은 종법체계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본다. 99%가 사설사암이다. J 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J 종은 공찰이 99%이다. 철저한 법체계 위에서 사찰이 관리되어야하고 운영되어야할 조건이다. 하지만 태고종은 사설사암이 99%인데, 현행 종법체계로 종단을 운영한다면 계속해서 내분은 잠잠해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종단의 이런 근본 권력구조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이 모여는 있는데 법적 체계가 허실하기 때문에 내분이 자꾸 발생하고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누가 총무원장이 되고 종회의장, 원로의장이 되어도 종단체제와 권력구조가 이러면 또 마찬가지의 악순환만 되풀이하게 된다.

 편백운 집행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정작 종회의원들의 무관심과 무반응이다. 오히려 행정부의 독주를 위함이니,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니 하는 종권차원에서만 보는 근시안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4.17 종회를 소집했는데, 주된 안건이 종법개정이다. 종회를 개최하여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전제로 하는 종법개정인데, 총무원장선거법, 선거인단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종무원법 개정을 획책한다고 한다. 개정하는 것은 좋지만 왜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서 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총무원 집행부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종회에서 개정한다고 한들, 결국 무효가 될 텐데 정말 답답하다. 일부 종법 개정해서 총무원장 보궐 선거로 밀어 붙이겠다는 전략인데 과연 효력이 발휘될지 두고 볼 일이다. 총무원 집행부에서 가만있겠는가.

 14 대 종회에서는 악법을 개정해 왔고, 초유의 절차적 하자를 안고 총무원장 불신임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무혐의로 나왔으면 화해를 모색하고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야지 종법개정에 의한 국면전환을 노린다면 사태만 더 악화시킬 뿐이다.

 지난번 종회에서의 결정적 하자는, 불신임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사실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문서로 송달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의결주체인 종회의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종회 개최이전에 회의 자료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고 안건상정 역시 해당분과위원회(법사분과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여 본회의에서 찬성과 반대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종회법 제 31조 및 55조 규정) 그러나 지난 길거리 종회에서는 이처럼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의장단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는 회의법의 기본도 모르는 의장단의 오해와 무지에서 나온 결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총무원장 불신임 사태는 총무원장이 씻을 수 없는 큰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릇된 관행과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여 종단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새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맞서 이를 반대하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 집행부 세력의 저항과 자신과의 친소와 이해관계에 따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세력과 야합하여 합법을 가장하여 일탈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종회의 한심한 작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문제를 조직적이며 기능적으로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 근본실상이자 사안의 본질이다.

 종회에서 일방적으로 종법을 개정해서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집행부에서는 원천무효를 주장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에너지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안했으면 한다. 정말 태고종의 미래를 보고 종헌.종법을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개정하는 종회의 긴 안목이 필요하다.

원응<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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