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까지 겸직한 셀프 추대

덕화 원로의장 겸 승정
덕화 원로회의 의장 겸 승정
원로회의 부의장 겸 승정
원묵 원로회의 부의장 겸 승정
원로회의 부의장 겸 승정
금룡 원로회의 부의장 겸 승정

 우리 종단의 종헌.종법은 빨리 손을 봐야 한다. 원로회의 의장단이 전부 승정(僧正)을 겸하고 있다. 종헌 제7장 승정원 제28조 ⓵ 종정(宗政) 자문기관으로 승정원을 둔다. ⓶ 승정원의 직능, 승정의 자격 및 추대, 임기,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종법의 승정원법 제3조(자격) 승정은 종단의 주요 간부를 역임하거나 종도의 사표가 되는 세수 65세 이상 법랍 45세 이상 법계 대종사의 자격을 갖춘 종단원로이어야 한다. 제4조 (추대) 승정은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원로회의에서 추대한다.

 현재 원로회의 의장단 세 분의 스님은 승정을 겸하고 있는데,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원로회의에서 승정을 추대하는데, 이 분들은 스스로를 셀프 추대해야하는 법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원로회의 자격도 따져봐야 하겠지만, 승정의 자격과 법랍을 살펴봐야 한다. 법랍45세 이상이어야 한다. 혜행(慧行)이 탁월하고 비지(悲智)가 원융한 고승으로 종도표상이 되는 정신적 지도자라고 했다. 현재 원로의장은 구족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두 분의 부의장도 점검이 필요하다. 더구나 승정은 법랍이 45세 이상이다. 원로의장의 경우, 승랍이 38세이다. 다른 두 분의 승랍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부터 바로 잡아가야 종단의 질서와 기강이 설 수밖에 없다. 이런 종헌.종법상의 상충.모순을 종회에서 세밀히 검토하고 살펴서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다수의 종회의원들은 직무를 유기했다. 물론 반 정도의 종회의원들은 참신한 분들이다. 의장단과 일부 추종자들이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총무원장 주저앉히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종회의원들은 잔여임기동안 원로회의 의원들의 자격과 승랍문제를 검증하기 바라며, 원로회의도 승정의 자격을 점검하여 바로잡고, 원로회의 의장단은 승정에서 물러나야한다. 원로의원으로서 승정에 셀프 추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의장단에서 물러나야한다.

 언제는 종단을 부채더미로 만들었다고 배척하던 스님들이 빈소에 우르르 몰려가서 앉아 있는 꼴을 보니, 참으로 한 숨이 나온다. 필요에 따라서 소신도 양심도 없는 해바라기 스님들을 보니, 우리들의 부끄러운 단면만 들추고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법장<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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