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원 체제의 문제점과 중앙종회 무용론

왼쪽부터 상명 부의장, 도광의장, 수석부의장 시각스님.
왼쪽부터 상명 부의장, 도광의장, 수석부의장 시각스님.

태고종의 현실에서 현재의 종법체계는 맞지 않는 법제도이다. 게다가 행정집행기관인 총무원, 입법기관인 종회, 재심기관인 호법원을 두고 있다. 태고종적 입장에서는 이런 근대적 법제도의 3권 분립 보다는 종교적 즉 불교적 성격에 맞는 총무원 교육원 연수원을 3원체제로 하고, 호법원은 초심원과 함께 승니(僧尼) 기강을 다루는 규찰이나 감찰성격의 기구로 개편하여 원(院)에서 실(室)이나 부(部) 정도로 격을 낮춰야 한다. 출가 수행자가 무슨 범법을 그렇게 많이 저지른다고 사회법의 검찰이나 법원처럼 사법기능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차회에서 더 다루겠다.

종회를 본격적으로 해부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태고종에서의 입법기관인 중앙종회는 지금과 같은 위상과 권한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태고종의 현실에서 차라리 교육원이나 연수원을 승격시켜서 총무원 집행부와 함께 3원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종교집단에서 무슨 입법이 그렇게 많으며 종도들의 권익을 위한 법적 보장이 많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본다.

태고종의 현행 중앙 종회법을 깊이 분석해 보면, 종승(宗乘) 선양을 위한 종지 종통 법통을 연구하고 계승 발전시켜서 전법포교의 법적 제도와 기구를 제정하는 데에 이념적 동기와 실행하는 장치를 보장해주는 종단의 입법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종헌.종법의 제정과 개정의 역할도 있지만, 대부분이 종단인사에 관한 인준, 불신임 결의 등이다.

중앙종회의 권한을 보면 총무원장, 총무원 부원장, 호법원장, 호법원 부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다만 총무원장 선출은 종헌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다. 34조의 정확한 법조문은 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종회의원 플러스 각 교구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을 포함한 준 직선제 성격의 총무원장 선거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이런 법제정이나 운용, 유권 해석마저도 정비나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종회에서 법체계를 정리해야할 사항이지만,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법 논리대로라면, 지난 3.14불법 길거리 종회에서 총무원장을 불신임했는데, 시도교구에서 선출된 총무원장 선출권자들의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시도교구 종무원장들로부터의 어떤 동의가 있었어야 한다. 이 문제는 더 논의하면 그야말로 복잡다단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된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적 모순과 상충으로 가득한 종법체계란 것을 강조하고 싶고, 이런 법체계가 태고종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다시 종회의 권한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교육원장, 포교원장, 사회복지원장, 초심원장, 법규위원장, 고시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호법위원, 총무원부장, 종무위원, 호법원 호법위원, 초심원장 임명동의를 종회가 하게 되어 있다. 종회의 가장 비장의 무기는 총무원장, 부원장, 중앙종회의장, 부의장, 호법원장, 부원장 불신임 결의권을 갖는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종회권한과 권력이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종법이기에 이처럼 비민주적 독재적 발상의 입법체계인지 이해가 안 간다.

종단권력구조를 3원 체제라고 해놓고 총무원장 선출과 불신임을 종회에서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다. 호법원장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신임 해버리면 그만이다. 종회기능으로서 예산.결산안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종회의 권한에 대해서 더 언급해 보자.

태고종의 종법체계는 너무나 복잡해서 아무리 영민한 사람도 종법연구를 위해서는 손을 들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누더기 종법이다. 이런 종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해서 법체계를 바로 잡아서 종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종도라도 누구나 이해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회의원들의 존재의의요 책임이다. 종회가 열리는 것을 몇 번 참관했지만, 종법을 제대로 이해해서 발언하는 의원은 기껏해야 5명도 안 되는 것 같았다. 감초의원 2〜3명이 돌아가면서 발언하는 것 외에는 발언자가 없었다. 종법을 알고도 발언을 하지 않는지 아니면, 몰라서 하지 않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종법 체계 자체도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종회의원 다수의 자질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거론하면 종회를 무시한다고 하는데,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하겠다. 이래서 종회 무용론이 대두되는 것이다, 게다가 의장단의 종회의사진행을 보면서는 손을 들어 버렸다. 너무도 기본적인 의사진행마저도 실종된 상황이었다. 여기서 의장단의 이름까지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동의 재청 삼청도 하지 않는 종회 의안 상정이나 결의가 어디에 있는지 당사자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단적으로 지난 12.5 길거리 종회나 3.14 길거리 종회에서의 안건이나 결정자체도 자체이지만, 의사진행상의 절차나 결정과정에 법적 하자가 수두룩하다. 불신임 사유의 논의도 충분히 하지 않고 당사자 소명도 듣지 않는 절차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종회 예산.결산 승인과 감사가 종회의 고유 권한이면서 기능인데 이 부분도 태고종적 현실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물론 기본적인 예산. 결산안 승인은 당연한 것이고 감사도 종회의 권한이지만, 과연 태고종의 현실에서 이런 종회의 권한과 기능이 적합하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태고종은 사설사암이 99.9%이다. 분담금도 지방교구에서 받아서 지방교구 경상비로 사용하고 있다. 승니 의무금과 제 증명 수수료와 성금으로 총무원 살림살이가 겨우 지탱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회의 지나친 감사 견제 감시는 종단을 옭아매는 동아줄 역할을 하고 있다.

종법에 구속되어서 총무원 행정부는 종단발전과 전법포교활동을 위해서 기본업무마저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태고총림 선암사 문제도 짚고 넘어가겠지만, 3월 28일 선암사에서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회의와 종도대회 성격의 집회를 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내친김에 총무원청사에 밀고 들어온다는 전략인 듯하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종회에서의 불신임과 멸빈자 전성오의 직무대행체제는 법적 하자가 많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힘들 것이고 물리적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지만, 도산 집행부 때의 충돌로 어떤 결과가 왔는지는 종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다시 그런 일이 재연되기를 바라지 않지만, 만에 하나 현실이 된다면 일파만파의 후유증과 종단은 한동안 침체를 각오해야할 것이다.

원응<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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