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망치는 사미승 도광 모든 책임져야

2018년 7월 17일 종단중요현안 긴급보고회에서 도광의장이 삿대질을 하면서 총무원장스님에 폭언을 하고 있는 장면.
2018년 7월 17일 종단중요현안 긴급보고회에서 도광의장이 삿대질을 하면서 총무원장스님에게 폭언을 하고 있는 장면.

태고종 창종 역사상 최악의 분규사태를 맞고 있는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중앙종회의장 도광사미 때문이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도광의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업무방해,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엄중한 수사를 요청했다. 곧 도광을 소환해서 조사할 것으로 안다. 형사고소를 하게 된 배경은 도광의장을 비롯한 일부의원들이 규정부에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제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고소하였다. 하지만 총무원장스님은 도광의장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을 자제했으며, 다만 협박, 명예훼손에 관하여 도광을 규정부에서 초심원에 공소했으나 기각한 바 있다.

 

2018년 6월5일 종도대토론회에서  도광의장이 총무원장스님의 마이크를 낚아채서 자신이 폭언과 협박을 하고 있다.
2018년 6월5일 종도대토론회에서 도광의장이 총무원장스님의 마이크를 낚아채서 자신이 폭언과 협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총무원장스님은 끝까지 3원장이란 종회의장을 예우하여 2018.7.17. 종단현안보고 석상에서의 총무원장스님에게 “법만 아니면 너를 때려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폭언을 하였고, 2018년 6월 5일 대불보전에서 개최된 종도대토론회에서 도광은 마이크를 빼앗아 폭언을 하면서 정상적인 토론을 진행할 수 없도록 업무방해를 하였고, 2019년 1월 25일 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개최된 2019년 연두백서 발표회장에서 도광은 전성오, 연수스님, 도법스님 및 성명불상의 스님들과 공모하여, 세력을 과시하면서 강제로 대불보전에 난입하여 백서발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연단의 마이크를 뽑아버려 백서발표나 회의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2.5 길거리 종회에서 회기 100일을 선포하면서 집행부 공격을 하고 있다.
12.5 길거리 종회에서 회기 100일을 선포하면서 집행부 공격을 하고 있다.

도광은 2018년 12.5 ‘길거리 종회’에서 “상습강간 웬 말이냐!! 총무원장 사퇴하라!! 태고종 중앙회 정관변조 문체부는 아시는 가?

중앙종회 의원들은 허수아비인가 총무원장 탄핵하라!! 참회하고 사퇴하면 종단이 살고 탐욕을 부리면 불교가 죽는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전승관 앞 담벼락에 걸어 세워 놓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사용, 이상의 발언을 하였으며, 2019년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계속하여 위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놓고 종회의원들로 하여금 확성기를 이용,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밖에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총무원장을 괴롭혀 왔다.

1월 31일 연두백서 기자회견장에 방해하기 위해 몰려든 도광의 사주를 받은   스님들.
1월 31일 연두백서 기자회견장에 방해하기 위해 몰려든 도광의 사주를 받은 스님들.
3.14 길거리 종회에서 억지로 총무원장 불신임을 선동하고 있다.
3.14 길거리 종회에서 억지로 총무원장 불신임을 선동하고 있다.

<해설>

종단사태의 모든 책임은 도광에게 있음을 규정한다. 2017년 12월 19일 중앙종회의장에 당선된 순간부터 총무원장스님과 각을 세워서, 끝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종회에서 일로스님과의 결선 투표 끝에 25:25 동표가 나왔지만 종법상 연장자순 원칙이라는 조항 때문에 종회의장이 되었는데, 의장 출마의 변이 노골적으로 편백운 총무원장을 주저앉히겠다는 것이 의장 출마의 변이었다.

편백운 총무원장 스님은 3원장의 한 분으로 그토록 그를 예우했지만, 속마음은 어떻게 하던지 총무원장을 흠집을 내서 낙마시키겠다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이때부터 전 총무원장 D스님을 비롯해서 반 총무원장 세력들을 규합하기 시작, 종회를 통해서 대립각을 세워서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오직 반대만을 위한 반대, 총무원장을 흠집 내기 위한 공격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총무원장스님이 도광을 상대로 업무방해,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은 지난 3.14 길거리 종회에서 총무원장스님을 불신임 처리하였고, 3월 20일 원로회의에 인준을 부의하여 통과시켰고, 이미 멸빈된 전성오를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내세워 총무원장스님을 몰아 부치고 있음을 보다가 도저히 참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리고, 서울 중앙지검에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다. 다툼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도광의장은 구족계도 수지하지 않은 사미신분임이 밝혀졌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종단이 망가지고 종도가 분열하고, 태고종의 위상과 이미지가 형편없이 망가진다는 비애감을 느끼면서, 부득이 검찰에 고소하였음을 토로하고 있다. 수일 내로 서울 중앙지검은 도광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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