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의장 도광스님은 각성하라!

중앙종회(도광스님)는 오는 3월14일 2018년도 정기종회를 속개하여 총무원장(백운스님)에 대한 탄핵을 강행한다고 한다.(비고: 연도 말 정기종회는 다음해의 종단산림을 다루는 예산종회로 회기는 당해 연도에 국한되며 정기종회 회기를 3개월로 연장하여 익년도까지 끌고가는 것은 상식이하의 괴이한 작태다)

이번종회소집통지문에 총무원장 탄핵안이 정식으로 적시공고 되지는 않았으나 종회의장이 종회의원 각인에게 “이번종회에서 총무원장 탄핵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회의에 꼭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어 종회참석을 독려하는 한편 총무원에서 장소사용을 불허할 경우를 대비하여 봉원사와 청련사 등에 장소사용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버스를 대절하는 등 장소이동방법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같은 저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에야 말로(총무원장 탄핵이라는) 종회의 불장난을 실현시킬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로 생각한 나머지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종회의장은 지금까지 직, 간접으로 총무원장 탄핵을 운위하며 호시탐탐 집행부 압박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이번종회의 이와 같은 총무원장 탄핵시도에 대하여 당사자로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현행 종법상 중앙종회는 총무원장을 불신임(탄핵)할 수 있는 권한만 명시되어 있을 뿐(중앙종회법 제2조 ①항 5호 규정) 어떤 경우가 불신임(탄핵)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사유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명문규정이 없다).

종법상 탄핵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총무원장을 탄핵하려면 종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는 바, 종회의 자의적 판단은 종회의장과 종회의원들의 성향이나 개인적인 감정 또는 편향된 조직구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져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인 탄핵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종회가 탄핵을 시도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합리적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 째 탄핵사유에 대한 당위성이다. 예컨대 ① 총무원장이 직무수행 중 종단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 사상적 정체성에 반하여 종단의 근본 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파괴하는 구체적인 반종(反宗)행위가 있는 때 ②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막대한 종단부채를 발생시키거나 부정부패를 저질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액수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종단에 해악을 끼친 때 ③ 법률적 단죄의 대상인 사회적 증오범죄(살인 강도 사기 조직폭력 등 파렴치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인 때 ④ 승가윤리에 어긋나거나 비도덕적 망동으로 세인의 지탄을 받아 종단의 위상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때 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종단대표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될 때 등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성립되어야 한다.

둘 째, 탄핵절차상 합법성이다. 예컨대 위에 적시한 사유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탄핵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취합하여 본인에게 전달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사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안 상정역시 종회의원에게 의안을 사전에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게 한 다음 해당 분과위원회(법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순리다.

셋 째, 총무원장 탄핵은 탄핵사유의 실체적 진실과 절차의 합법성 못지않게 탄핵의 목적성이 중요하다. 예컨대 궁극적으로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누구를 위한) 탄핵인지, 탄핵으로 인해 종단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인지 불완전한 탄핵이 종단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등에 대한 깊은 숙고와 대의명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타 종단 사례이긴 하지만 조계종의 경우 지난해 총무원장 탄핵으로 인해 전체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이 어떠했는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적시한 탄핵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총무원장 탄핵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지금까지 종회의장과 그의 배후세력들이 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총무원장 탄핵사유를 보면 이미1년 전에 종결된 제13대 종회(혜공스님) 운영비 지급문제를 위시하여 재단법인 태고원 천중사문제, 울산 용암사문제, 종정스님의 사설사암인 영평사 문제, 종단공찰인 봉서사 주지 문제에 이어 최근에는 독립된 자치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종무원(대전 및 대구경북종무원)문제에 이르기 까지 개입하여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종단이 이러한 사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무원장이 부정을 저질러 사리사욕을 챙긴 것처럼 허위사실을 조작, 사람을 매도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탄핵구실로 삼고 있다.

또한 종회의장은 총무원이 종회의 감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종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입만 열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남발하여 종도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난연말 길거리 골목종회(12.5)를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지금까지 종회의 감사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없다.

종회의장이 탄핵구실로 삼고 있는 내용과 주장은 날조된 허구로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전혀 사실과 달라 정당한 탄핵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첨부 자료 참조).

총무원장의 정당하고 명백한 탄핵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구태여 자리에 연연하여 탄핵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또한 누구처럼 본인의 무지로 종단을 혼란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고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앉아 버티는 어리석고 염치없는 사람이 되기는 더욱 싫다. 그러나 본인의 부덕을 자성하는 심정으로 손을 얻고 스스로 양심에 비추어 지난 재임기간을 깊이 반조해 보건데 책임질만한 큰 과오를 범하여 개인이나 종단에 큰 해악을 끼친 사실이 결단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와 편견으로 점철 된 불순세력의 준동에 의해(그것도 개인적인 삿된 미움의 감정으로)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강제로 쫓겨날 수는 없지 아니한가! 이건 총무원장의 변함없는 소신이자 일관된 의지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종회의장과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몇 사람의 스님들이 지난 해에 총무원장을 배임횡령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왕 총무원장이 피고발인 신분이 된 이상 이 사건이 사법당국으로부터 최종판단이 나올 때 까지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결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종회의장이 제기한 총무원장(배임횡령)고발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즉시(탄핵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지고 총무원장 자리에서 깨끗이 물러날 것이다. 그러나 고발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날 경우 그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울 것이다.

이번 종회의 총무원장 탄핵시도는 한마디로 억지다. 총무원장이 죄가 있다고 자신들 손으로 검찰에 고발해 놓고 그 결과도 나오기 전에 무엇을 근거로 탄핵을 하겠다는 말인가. 종회의원 숫자만 확보되면 무리한 탄핵을 밀어 부처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는 큰 착각이다. 아무리 종회가 숫자놀음에 매달려도 탄핵사유의 정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이는 모두 허사가 될 것이다.

종도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없고 팩트(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무리한 탄핵시도는(지난 종회에서 본 바와 같이) 결국 종도를 분열시켜 종단을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뿐이다. 만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종회를 열어 총무원장 탄핵을 강행할 경우 이를 결코 용납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불의와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임을 재삼 천명하는 바이다.

중앙종회의원은 한 분 한 분이 종단의 입법기관으로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이다.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관적 판단 없이 날조된 소수 의견에 이끌려 종도의 화합과 종단의 대의(大義)를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2019.3.11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