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의장 도광)는 3월 14일 종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총무원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통행식이다. 지난해 12.5 길거리 종회의 파장은 종단에 일파만파의 후유증을 남겼고, 지금도 그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총무원에서는 12.5 종회를 원천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회에서는 회기를 100일로 상정하고 마지막 날인 14일 날 종회를 열어서 회기를 마감한다는 전략인 듯하다. 태고종역사상 초유의 해프닝이다.

원만한 협의 없는 종회 개최는 악순환만 가중 시킬 뿐이다. 매사를 억지로 하면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 여파는 불화와 다툼으로 옮겨가는 것은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종회의장이 행정부에 대한 실책을 사회법에 제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임으로 종회 개최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사회법에 까지 가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화를 통한 소통 없이 단순한 감정적 차원에서 무모한 소송 전을 감행했다.

종회란 일종의 승가총회이다. 승가란 누구를 위한 공동체인가.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계승하고 태고종맥의 법통을 면면히 상속해 가는 태고법손들의 합의기관 공동체이다. 3월 14일(음 2월8일)은 우리 종교의 교조(敎祖)인 석가세존의 출가재일이다.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이면서 가장 중요하고 뜻 깊은 날이 바로 부처님 출가재일이다. 부처님의 출가가 없었다면 불교란 종교, 승가란 공동체, 태고종이란 종단이 성립할 수 있겠는가. 불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 가운데 하나인 부처님 출가재일에 하필이면 종회를 연다고 야단법석이다. 일방적 불법종회 개최도 문제이지만, 종회개최일 택일 또한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라고 본다. 종회의장의 승려관 불교관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불행한 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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