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입학식, 일반 재가불자도 입학 가능
태고종 전법사 교육원에서는 전법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전법사교육생은 일반 재가불자도 입학이 가능하다. 1년 2학기 과정을 마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전법사 수계를 거쳐 전법사 자격을 부여하여 사찰이나 포교당 운영은 물론 포교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과 품계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 재가불자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다. 원서교부 접수는 3월 11일까지이다. 태고종도 여러분께서는 주위에 적극 권유하여 불법홍포를 위한 전법사(傳法師) 양성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총무원 교무부 전화02) 739-3450.
한국불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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