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권력구조개편과 제도개혁만이 종단발전의 최선의 방책’

태고종은 지난 1년간 큰 바다의 폭풍 속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해온 것 같은 형국이었다고 봅니다. 내적으로는 지난 10여 년 간 발목을 잡았던 종단부채를 청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급한 불을 끈 것은 종단으로서는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종회와는 다소의 견해차이로 옥신각신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잘한 일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종정예하께서도 <종정특별담화문>을 발표해서 기쁘고 즐거운 심정을 표현하시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하고 종단의 정재를 탕진하는 자는 엄중히 다스려 줄 것을 하명한다.”고 하셨습니다.

종단이 이렇게 어렵게 종무를 추진하면서도 사회복지법인 태고종 중앙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하겠습니다. 태고종 복지재단은 1994년 9월 6일 종단에서 설립했었으나, 밖에서 표류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종단으로 귀향하여서 ‘사회복지법인 태고종중앙복지재단’으로 정관개정과 함께 본점 소재지도 태고종 총무원으로 이전하여서 현재 총무원에 사무실을 오픈하고 새해부터 본격적인 업무 착수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 어려운 가운데 종단체제정비 차원에서 지방교구의 종무원장 직선제 선출입니다. 5개 지방교구에서 종무원장 직선제가 이루어졌고, 점차적으로 전 교구종무원으로 확대하여 아래서부터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직선제 선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 경기 교구는 종무를 총무원으로 이관하고, 종무원장을 비롯한 직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체제정비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추진 중이었으나 종회와의 견해차이로 미결사항이 되었으나, 새해에는 이 문제가 반드시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보며, 교구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시행해야 종단체제 정비와 조직이 강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풀어가면서도 종도연수 교육, 합동득도수계식, 법계고시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방불교대학 학사운영이 정상화되어서 교역자 배출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고, 해외불교대학들과 교류의 물꼬를 터서 학술. 학생 교류의 결연을 맺은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해외불교, 종교계와도 교류가 활발한 해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종단운영과 활동에서 옥의 티라면 종회와의 불협화음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종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무척 노력했으나, 무조건 집행부를 주저앉히려는 고질적인 병폐는 불가항력이었고, 상습적인 훼방과 음해에는 감당이 어려웠습니다. 종단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긴 하지만, 길거리 종회마저 지켜봐야 하는 사태가 연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종회와는 대립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 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호법원의 중재가 필요하지만, 전연 그런 역할이 없어서 유감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수장을 종단 사법기관과 사회법에 고발하는 일이 생겨서, 외부에 다소 시끄러운 인상을 줬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종회에서 일부 종무원장과 결탁하여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소 분란속에서도 종단은 안정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종단의 위상은 제고되고 이미지는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기관지 발행의 정상화와 그동안 휴간했던 월간 불교를 재발행하여 지속적으로 발행, 문서포교에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종단활동상황과 업적을 간략하게 주마간산 격으로 정리 본 것입니다. 지난해의 종무를 기조로 해서 2019년은 뭔가 새로운 종책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종단이 발전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2019년 기해년 연두백서는 ‘종단권력구조개편과 제도개혁만이 종단발전의 최선의 방책’이란 명제아래, 5 섯 가지 정도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종단권력구조개편과 제도개혁’만이 종단이 발전할 수 있다는 방략입니다. 목표는 1. 도전과 모험의 해 2.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개혁 3. 종단위상정립과 사회적 역할 4.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5. 국제교류와 포교활동 6. 전승관의 문화공간으로의 활용 등입니다.

1. 도전과 모험의 해

이제 태고종은 과거의 안일무사한 나태에서 벗어나서 도전과 모험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종으로 부터 70여년이 경과하면서 우리는 우리 종단의 모습이 과연 21세기 현 시대에 부응하는 체제냐 하는 근본문제에 직면해서 한번 냉정한 자체 분석과 점검이 필요하며, 과거의 종단체제에 안주하여 만족하는 고정 관념을 과감하게 틀을 깨는 자기 아픔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종단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7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틀에 그대로 있어서는 변화하는 새 시대에 적응이 안 되며 종단 발전은 결코 없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불교신자의 감소, 젊은 층의 불교입문 감소와 주저, 이로 인한 고령층의 입문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마저도 현실을 무시하고 문을 닫으면 종단존립 자체에 심각한 현상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해서 종단이 새롭게 변모하고 시대에 적응하려면 과거의 안일한 사고와 구태의연한 행동양식을 과감히 바꿔서 도전과 모험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종도들이 의식구조부터 바꿔야 다음 행보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기해년은 종단으로서는 ‘도전과 모험의 해이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뭔가 틀을 한번 바꿔 보기 위한 노력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종단전반에 관해서 컨설팅을 받아 보면서, 발전책을 모색하자는 것이 종단으로서 올해의 화두입니다. 가장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 종단의 권력구조와 제도개혁입니다. 이 부분은 총무원장 혼자의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며, 집행부만의 계획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종단중진대덕과 지방종무원과 종도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도전과 모험에는 견인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역할은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6대 편백운 총무원장 제2기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한 도전과 모험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되어서 종단에 어떤 변화가 와야 종단이 발전하고 지속적인 존립이 가능하다는 절박한 진단을 내려,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개혁

종단이나 권력의 개념이나 정의를 여기선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종단의 권력구조와 제도개혁에 대해서 한번 냉철하게 자가진단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 1년 3개월간 실제로 종무를 집행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래서는 우리 종단에 발전이 없다.’라는 강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 총무원장으로서 종무행정을 수행하면서 종회와 호법원 관계 또는 초심원이나 각급종무기관 더 나아가서는 지방 종무원과의 관계에서 몸소 겪으면서 부딪친 경험과 실무를 보면서 있었던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사회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논리를 이념으로 한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상의 정교분리와 신교의 자유가 보장된 전제하에 태고종도 종교 신행 행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등,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태고종이라는 종교단체를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고종은 총무원장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 지주인 종정예하가 있지만, 행정수반으로서의 총무원장은 종단의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고 종무행정을 총괄하여 집행하며 종도에게 행정 권력이 직접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단권력구조에서 권력끼리 충돌하거나 부딪치면서 상충된 영역침범이 있고, 유권해석상에서도 애매모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라에 헌법이 있고 각종 법이 있듯이, 종단에는 종헌 종법이 있습니다. 종단권력과 제도는 종헌 종법에 의하여 권력이 창출, 행사되고, 제도 또한 종법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면서 종단이라는 공동체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현행 종법은 너무나 산만하고 각종 법조문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종법을 위한 종단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누가 총무원장이 되고 종회의장이 되더라도 종회와 집행부의 대립은 불가피합니다.

우리 종단의 종헌 종법의 역사는 1941년 근대기 최초 종헌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불교조계종태고사법’이 제정된 이래 해방을 맞아 종헌을 처음 제정 시행한 조선불교(교헌)에 이어 한국불교태고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1946년 5월 28일 조선불교교헌 제정공포시행으로부터 개정을 거듭하다가 1954년 대한불교조계종종헌을 제정 통과 시행한 후, 통합종단을 거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조계종으로 분립한 이후, 1970년 1월 15일 한국불교 태고종 종헌제정 공포시행 이래로 수차례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통산 15차례이상 개정을 했는데, 옥상 옥의 종법개정으로 너무 복잡다단하고 종법을 따르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자가당착의 혼란에 빠질 정도로 스스로 법망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공찰을 염두에 두고 제정됐던 입법취지나 많은 공유재산과 집행부의 방대한 재정과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종법입니다. 태고종의 경우, 99.5%가 사설사암인 현실에서 과연 이런 종법에 의한 3원 분립과 종회의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내지는 과도한 감사가 적당하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지금과 같은 태고종의 입장에서는 규정부나 초심원, 호법원의 역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950년대 내지는 1970년대의 승가공동체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비행승려(니)에 대한 조사가 많은 것을 볼 때, 당연히 강화되어야하고 승랍세탁과 구족계나 법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종단의 요직을 맡아서 품위를 손상시킨다든지 하는 문제를 볼 때, 규찰업무와 호법업무를 더욱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중앙종회의 경우, 임기동안 발언 한번 하지 못하고 의장단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현실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종회의 기능과 역할이 종단발전을 위해서 합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종의 현행 제도를 보면 너무 산만하고 기구만 많고 인적자원이 뒷받침되지 않고 여기 부응하는 종단재정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제도를 그대로 짊어지고 가는 것 또한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대에 맞는 종무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제도에 얽매여서 업무추진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솔직히 현재 종회와 집행부가 대립하게 된 것도 이런 구조적인 권력구조와 제도상의 문제점에 기인하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 있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그나마 지방 시도교구 종무원 제도가 사실상 태고종을 떠받치고 있는 체제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방 조직과 체계마저 흔들린다면 종단존립 자체가 위험할 지경입니다. 지방 종무원도 종회와의 연대나 연계에 의해서 잘못 움직였다가는 종단 전체에 피해를 주고 분란을 제공하는 진원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종회가 필요 이상으로 권력을 지나치게 많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정기 임시 종회 합쳐서 4번을 개최한다고 보면, 3개월 만에 한 번씩 종회에 참석해서 의원들은 발언 한번하지 않고 의장단은 집행부 감시 견제한다는 종법을 믿고 공격이나 하고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발언하는 등, 그야말로 무책임한 발언과 종법개정을 함으로써 종회의 역기능과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종회란 집행부 감사나 견제 말고도 종단의 정체성 문제라든지 종단 발전을 위한 종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념적인 종통 법통 등 종승(宗乘) 연구를 해야 함에도 이런 문제에는 전연 접근이 안 되고 오직 집행부 타도를 일삼는 질 낮은 종회운영을 한다면 종회는 있으나마나한 종단기구가 아니겠습니까. 53억 원이라는 종단부채를 상환하여 청산했는데도 칭찬은커녕 오히려 무슨 흑막이 있지 않는가하는 불순한 생각을 하는 종회와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치국면으로 갈수 밖에 없지 않겠는지 양식있는 분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태고종적 종회로 변신해야 합니다. 종도 가운데서 안목 있고, 지성을 갖춘 엘리트 종회가 되어야하며, 지방교구에서 선발할 때 승려관 종단관 불교관이 뚜렷한 분을 뽑아서 종회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종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여서 1교구 종무원에서 1명 정도와 직능직 몇 명 정도면 훌륭한 종회가 된다고 봅니다. 질 낮은 종회의원을 많이 둬서 종회를 거수기 꼭두각시들의 놀이터가 되어 종회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물론, 종단에 필요악적인 잉여 같은 존재가 되는 우를 범해서는 종단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결론은 태고종 같은 입장에서 종회나 초심원, 호법원은 집행부를 보조하고 돕는 기구가 되어야지 현행과 같은 3원 분립의 종단권력구조나 제도로는 종단 발전은커녕 계속 분란만 조장하고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종단권력구조와 제도개혁에 변화가 와야 하며 종단의 각종 제도는 종단현실에 맞는 제도로 슬림화되어야만 종단이 지금과 같은 최첨단 문명사회에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종단위상정립과 사회적 역할

지금 우리 종단의 위상은 말이 아닙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서열이 하위로 낮추어졌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불교계 자체 교계 내에서는 하위로 전락시킨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했고, 우리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나마 현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제 자리를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회장 출사표를 던졌던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종단 내부적으로 이런 행보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길거리 종회를 열고 총무원장을 사회법에 고발하는 등 집행부를 헐뜯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외부에 비친 종단은 내분에 휩싸여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다수 회원종단들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접어야 했습니다. 태고종이 창종될 때만해도 종단의 위상과 저력은 한국불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정도로 종세가 막강했고, 상당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창종 30년차에서 종단은 피크를 이루었고, 종단의 위상은 최고조였으나, 태고종적 권력구조와 제도개혁을 하지 못한 탓에 종단은 서서히 모순을 드러내게 되고, 지도력 부재로 인한 종단운영의 파행으로 결국, 종단은 내홍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지금과 같이 1만종도 4천 사암을 포용한 대 종단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때는 지금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태고종은 우리 사회에서 도약할 수 있는 여건과 인적자원이 충분합니다. 권력구조와 제도개혁에 변화가 오고 정신무장이 제대로 된다면 희망이 있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종단운영은 물론이지만, 사찰운영에도 근본적으로 변화가 와야 합니다. 사찰운영을 100% 신도의 보시에 의존한 기복 불교 형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찰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현실 인정이며 한국불교의 공통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수입 좋은 관광사찰 한 개 없는 실정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종단과 각 사찰에 재정적 위기가 닥쳐올지 모를 일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미 일선 사찰에서는 체감하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종단은 사회적 역할을 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태고종중앙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종단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대 사회적 역할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에서 종단의 위상제고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만의 지나친 욕심일 뿐입니다. 모든 종교가 살아남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자기변신을 하는데도 우리종단은 너무 안일무사하게 대처하면서 과거의 틀 안에서 안주하고 시비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희망이 없는 종단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종단에서 설립한 재단 법인이 사유화되어 사찰을 다 팔아먹어도 정당화되고 누구 하나 지적하는 종도가 없으며, 공찰을 마음대로 유린해도 당연시하는 풍토에서 무슨 종단을 위한 공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 해결은 권력구조개편과 제도개혁으로 종단이 일사분란하게 대내외적으로 대처하여 운영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4.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종단의 권력구조와 제도개혁이 잘 이루어지고 체제가 정비된다고 할지라도 종단에 인적자원이 없다면 종단은 건실하게 운영될 수 없습니다. 종단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직접적인 노력은 교육과 연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종에 입종한 승니는 의무적으로 소정의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고 지속인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지만, 종도의 자질향상을 위한 종도 연수교육은 수시로 행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연수교육이어서는 안 되고 종교지도자로서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하려면 부단한 자기발전과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성직자로서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본종에 교육기관이 다수 있습니다. 종립 동방불교대학이 있고, 중앙승가강원 전법사교육원이 있어서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있고, 해외불교대학과도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국제학술. 학생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하게도 지난 1년간 해외불교대학과의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얼마든지 해외유학이 가능하게 되어 있도록 종단에서는 힘써 왔습니다.

5. 국제교류와 포교활동

지금 시대는 국제화 시대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찰도 그렇습니다. 종도들도 해외 불교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이라는 공동운명체적 사회에 진입한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종단에서는 지난 일 년 간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네팔 몽골 러시아불교와 교류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불교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며 또한 타 종교와의 관계와 교류도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불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은 일불제자이지만, 세계에는 다양한 불교전통이 존재하고 그 나름대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우리불교전통과 문화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최고라고 우긴다면 이것은 난센스입니다. 우선은 이해가 필요하고 접촉해서 소통함으로써 상대를 알고 파악하여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고쳐주고 또한 우리 종단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과 종도는 너무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으며 변화를 모르는 고집과 과거에 안주하는 습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보수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 안에 갇혀 있는 불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찾아오는 신도만을 기다리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찾아가야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불교지도자라고 봅니다. 적극적 포교를 해야 합니다. 수동적인 포교로서는 불교의 생존에 적신호가 됩니다. 포교전략도 종단차원에서 방침이 서야하고 노하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불교로 끌어 들인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포교전략과 방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불교 내지는 종단은 이런 방면에 너무 약하고 아무런 대책이나 방법이 없이 전통적 과거의 습관적 포교에 치우쳐 있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단에 이름만 포교원이 있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종단에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무 전략의 포교원은 있으나마나한 종단기구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종단 실정에서 포교원은 종회보다도 중요하고 초심원이나 호법원보다도 더 중요한 기구이지만,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래도 되겠습니까.

5. 전승관, 문화공간으로의 활용

이밖에도 종단은 할 일이 많고 고쳐야할 제도와 기구가 산적해 있지만, 이런 일들을 누가해야합니까. 종회에서 해야 하는데, 이런 종단의 근본적인 권력구조나 제도개혁에는 손도 못되고 있으면서 오직 집행부 견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3원 분립에 의한 종단권력구조와 제도로서는 이런 종단의 부조리함을 탈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총무원 청사는 불이성 법륜사 터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건립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입니다. 복합기능으로서 총무원과 불이성 법륜사가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승관 건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국불교전통문화 창달과 선양이며 대중화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이 배제된 전승관 운영은 아주 잘못된 인식입니다. 새해에는 과감하게 전승관 1층 구조를 변경하여 본래 목적인 전통문화 창달과 대중화에 실질적인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전승관 운영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종회와 맞물려있는 현안입니다.

2019년은 태고종의 해가 되어야

지난 1년간은 참으로 호사다마라고 종단 부채청산이라는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앞에서 지적하고 진단한바와 같이 종단권력구조와 제도상의 법적 구속력 때문에 종회와의 마찰로 바람 잘 날이 없었고, 종단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했습니다. 의도적인 선입견을 갖고 집행부를 주저 앉히겠다는 일부 악성 종도들의 작당에 의한 도전은 결국 집행부와 종회와의 극한 대립과 반목으로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종단에는 이런 대립을 완화하고 조절해 주는 기관이 원로회의와 호법원 정도라고 보는데, 원로회의나 호법원의 수장들 또한 이럴만한 역량과 인식 부족으로 수수방관하는 입장이었고, 크게 보지 못한 소승적 마음으로 어느 한 쪽에 기울어진 태도를 취함으로써 종단이 더 복잡하게 몸살을 앓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날려도 끝이 있듯이, 종단의 불협화음도 곧 종식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주고 사태의 전말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26대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저로서는 종도로부터 위임받은 종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도와 종단을 지키고 보호하는 파수꾼으로서의 멸사봉공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저의 내면의 양심에 추호도 거리낌이 없으며, 종회에서 의구심을 갖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나에게 그런 과오가 있다면 참회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것이며 당장 이 자리를 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허위가 되었을 때의 모든 책임은 나를 사회법에 고발한 의장단을 포함한 8명이 져야하고 종도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종단은 정상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하며,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종도로부터의 위임된 권한이며 의무와 책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도여러분!

저 편백운을 믿어주시고 지켜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종단돠 종도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우리 새로운 태고종이 되고, ‘2019년은 태고종의 해이다’라는 각오와 신념으로 힘차게 전진합시다.

불기 2563(2019)년 1월 1일 기해년 원단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편 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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