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신보’는 법안스님의 하수인들이 제작배포
철저히 규명하여 의법 처단할 것, 검찰에서 조사 중
종단과 종도를 우롱하는 법안스님
법안스님은 태고종 스님 가운데서는 포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다. 결코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는 종무원장으로서는 적격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의 지방교구를 맡아서 이끌어가는 지방종무원장으로서 그는 많은 과오를 범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결국은 자기만을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종단소속 사암과 관련단체에 배포한 ‘태고신보’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로 가득한 법안을 비롯한 하수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됨은 명백한 일이다. 현재 대전교구 종무원장이 아니면서 대전교구 종무원 이름으로 전국 태고종 사찰에 배포한 출판물은 일단은 법안스님과 그의 하수인들이 제작하여 배포한 것이다. 출판물 형태인 신문을 유포시킴으로써 총무원장스님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종단과 종도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철저히 규명하여 의법 처단할 것이며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임으로 누구의 소행인지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밝혀지면 법에 따라서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법안스님과 그 일당들의 해종 행위
대전교구 법안스님이 왜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 최근 이런 출판물까지 만들어서 배포하여 종도들을 현혹시키고 사태의 진실을 흐리게 하는 것은 대전교구 종무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됨에 이르러서다. 가장 문제점은 대전교구 산하 사찰 소속 스님들과의 불화이며 일방적인 종무집행에 따른 결과로 대전교구 종무원을 사고교구로 만든 데에서 비롯된다. 문제의 발단은 도산 전 총무원장이 법안스님과 결탁하여 아무 연고도 없는 법안스님 상좌 연수스님을 도광 전 전북 종무원장(현 중앙종회의장)과의 야합에 의하여 봉서사 주지로 임명, 당시 월해 주지스님을 전격, 교체한 데에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멀쩡하게 가람수호 잘하고 주지로서의 아무런 하자가 없는 월해 스님을 해임시키고, 급습하여 사찰을 강탈한데서 봉서사 문제가 얽히고 더 나아가서는 대전교구 마저 뒤죽박죽이 되는 사고교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에 제26대 편백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사고교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종도화합차원에서 미봉책으로 이른바 협약서를 만들어서 대전교구를 수습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협약에 관여했던 법안스님이나 도광스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4월 19일 종회에서 권덕화 원로의장에게 총무원장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도록 방조하고 불법 비난 유인물을 살포하도록 했으며, 법안스님은 단 한 차례의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완전히 총무원 집행부와는 엇박자 행보를 취해 왔던 것이다. 게다가 대전교구 종무원의 일개 규정국장이 총무원장을 소환하는 공문을 보내서 우롱하는가 하면, 그동안 법안스님이 대전교구 종무원장으로 있으면서 총무원과 부딪친 일이 한 두건이 아니었다. 이미 대전교구에서는 법안스님은 자수삭발한 가짜승려로 판명이 나 있고, 오직 도산 전 총무원장과 도광 종회의장의 비호아래서 어떻게 해 보려는 꼼수를 부리기 때문에 문제가 완전히 일단락되지 않고 있다. 법안스님은 이미 대전교구 소속 산하 사찰 주지스님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으며, 원각스님이 종무원장에 직선제로 선출되었으며 이미 집행부가 구성되어 정상적인 종무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도산 전 총무원장과 도광 종회의장이 비호하고, 그 하수인들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태고신보’라는 출판물을 통해서 종도들에게 까지 분란의 씨앗을 제공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진실이 드러나서 의법 처단될 것은 시간문제다.
봉서사주지에서 해임된 연수스님이 종회사무국장이라니,
지금 대전교구종무원은 정상화되어서 안정 국면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고 봉서사도 총무원직할사찰로 지정되어서 월해스님을 주지로 임명, 입주를 준비 중에 있으며 불원간 봉서사 부채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봉서사 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연수스님은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으면서 주지자리에 연연하고 주지 자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종회 사무국장에 임명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태고종 종회가 아무리 거꾸로 간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무자격자인 연수스님을 사무국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종회를 우롱하는 일이며, 종단을 무시하는 종회의장의 인사난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연수스님은 조사 중에 있다. 이런 자를 종회사무국장에 임명한 것은 법안스님을 비호하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꼼수이다.
대전종무원 간판을 붙인 자연암과 법륜스님의 공찰 사유화
대전교구가 엄연히 정상화되어서 지금 종무를 보고 있는데도, 법안스님을 위시한 일부는 자연암에다가 대전종무원 간판을 붙이고 이런 ‘태고신보’라는 불법출판물을 태고종 소속 불특정다수사찰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내용인즉 너무 허무맹랑하고 종도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해종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법륜스님은 어떤자인가. 그는 공찰인 자연암을 개인 사유화한 장본인이다. 자연암은 1972년 종단에 등록한 종단 공찰인데, 자연암 소유권이 법륜스님의 동거녀에게 명의가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이러고도 종도라고 할 수 있겠는지, 이런 자를 비호하는 법안스님은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12월 5일 원천 무효인 불법 길거리 종회에서 법륜스님은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자연암에 대한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자연암을 종단공찰로 환원하라는 총무원 집행부를 비난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연출했다, 참으로 가관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대체 종단공찰을 사유화하고서도 뻔뻔하게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서, 도광 종회의장이 비호하지 않고서야 이런 성명서를 낭독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자가 태고종 중앙종회의원이라니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종단을 좀먹는 마군이의 광란은 파사현정으로 멈출 것이다!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 줄 것이다. 이미 불법 출판물을 만들어서 배포한 자들은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비리와 불법과 해종 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큰 소리를 치는 이들에게 준엄한 법의 심판밖에 더 있겠는가. 종단 내부의 징계법에 의한 처벌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이들은 초심원과 호법원 마저도 자기들 뜻대로 움직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실정이다. 정말 종단은 지금 난국에 처해 있다. 하나하나 적페를 청산해 가다보면,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결국은 파사현정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이제 종도들은 더 이상 법안스님의 정당성을 믿지 않으며 종회마저 믿지 못하겠다는 전화가 빗발치고, 종정예하에게 불경을 저지르고 폭언을 한 자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종단 사법기관의 무능과 정실판결에 의혹과 의문을 갖고 있다. 뭔가 뒷거래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규정부에서는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바로 잡아서 우리 종단이 바로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누가 옳았는지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이다.
혜암 <규정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