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골목길 종회 열어서, 징계법등 종법개정안 통과는 원천무효
회기100일 선언은 종헌종법에도 어긋난 종회의 역기능적 월권행위

골목길 종회를 강행하고 있는 도광사미승과 시각 수석 부의장과 상명 부의장, 옆은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장 혜주스님
이미 멸빈 처리된 전성오 스님을 출석시켜 유도질문을 하는 의장단의 촌극. 옆은 법담스님.
전직 총무원장 도산스님의 부적절한 불법종회나들이.

도광(사미)스님은 12월5일 오전 11시 억지로 골목길 종회를 열고 엉뚱한 결의를 유도하는 불장난을 저질렀다. 총무원장스님은 5일 오전 9시부터 총무원장실에서 3원장, 종회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집행부와 ‘종단비상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상태에서 순리적으로 종단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총무원장실에서 대기했다. 이에 도광스님은 호법원장스님과 마치 3원장 연석회의에 참가하는 것처럼 기자단을 대동하고 총무원장실로 들어가서는 총무원장스님에게 일방적으로 종회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하고는, 밖으로 나와서는 기자들에게 총무원장스님이 대화를 거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바로 밖으로 나가서 종회를 강행했다. 이에 총무원장스님은 교계기자들에게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자, 기자들은 일단 종회를 지켜본 다음 정식으로 기자회견에 응하겠다고 해서, 골목길 종회가 끝난 즉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약 1시간 반 이상 기자들과 오픈으로 일문일답을 하고, 있는 그대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밖으로 나간 도광스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정된 스케줄대로 연출하려다보니 어색한 의사진행이되었으나 의장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일방적 종회로 끝나고 말았다. 이미 종회에 연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 받은바 없다는 거짓말로 의원들을 속이면서까지 적법을 무시한 엉터리 종회를 강행했으며, 제136회 임시중앙종회라고 해놓고선, 제136회 정기종회로 둔갑시키면서 회기를 3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긴급 상정하는 태고종 종회 역사상 초유의 해프닝을 연출했다. 징계법등 종법 제 개정안을 상정, 의원들의 동의 제청도 받지 않고 의장이 일방적으로 “이의 없지요”하면서 혼자 상정하고 혼자 통과 시키는 원맨쇼를 펼쳤다. 이에 경남교구 종회의원 청호스님이 “ 이런 식으로 상정해서 의장 혼자 일방통행하는 종회가 어디 있느냐”고 항의성 발언을 했으나, 묵묵부답 어떻게 하든지 집행부를 골탕 먹이고 종단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망치려고 작정한 듯,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만을 위한 투쟁, 자신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면책특권을 위해서 회기를 100일간 연장한다는 코미디 종회를 이끌어 갔다.

이미 멸빈된 전성오를 총무원 부원장으로 출석시켜서 일방적인 우문우답의 유치한 질문과 답변으로 종회의 격만 떨어뜨렸다. 전직 총무원장인 도산스님을 앉혀 놓고 종회개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고육책을 쓰기도 했다. 도산 스님은 전직 총무원장으로서 종회에 아무런 용무가 없음에도 아무 생각 없이 참석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행보를 잘못하는 것 같다.

<합동취재팀(종합)>

 

해설

참으로 엉뚱한 종회였다. 무엇보다도 종단 망신을 자초한 종회였다. 도광사미는 더 이상 종회의장은커녕, 태고종 승려로서도 무자격스님이다. 우선 구족계를 받지 않고 의장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종정예하에 대한 불경, 구족계도 받지 않은 무자격승려다. 이런 자가 어떻게 태고종 중앙 종회의장이 되었는지 창피해서 대외적으로 자꾸 떠들어대기도 민망한 종단의 수치다. 전혀 절제되지 않은 언어로 종회의사봉을 들고 종단을 망신시킨 그의 철면피를 더 이상 방관했다가는 의장 자신은 내려가면 그만이지만, 태고종과 종회는 그 불명예를 계속 떠안게 된다. 특단의 대책과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두 번 다시 종회의장단에 서서 종단 망신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종회는 한마디로 도광 사미를 위한 종회 강행이었고, 회기마저 100일로 연장한다는 태고종 역사상 초유의 회기일정을 억지로 유도해서 결의하는 모양새를 갖췄는데 이것은 도광 자신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종회였다. 이번 종회 안건은 도광의장의 징계가 가까워지면서 막아보기 위해서 종회 내에 ‘징계특별심사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선임은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단에 일임한다는 모호한 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불법종회가 끝나고 교계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불법집회 하지 말고 연석회의를 통해서 합법적인 종회를 열자“고 제안했다면서 이번 종회는 원천무효로써 불법집회라고 규정했다. 총무원 집행부는 이번 종회는 불법종회로써 인정할 수 없으며 원천무효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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