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 6명 종덕 12명 대덕 34명 중덕 24명 선덕 15명 총 91명

편백운 총무원장스님 고시위원장 원명스님과 고시위원 총무원부장스님들이 참석한가운데 법계픔서식에서 총무원장스님 께서 치사를 하고있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 고시위원장 원명스님과 고시위원 총무원부장스님들이 참석한가운데 법계픔서식에서 총무원장스님 께서 치사를 하고있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 고시위원장 원명스님과 고시위원 총무원부장스님들이 참석한가운데 법계픔서식에서 총무원장스님 께서 치사를 하고있다
고시위원장 원명스님이 인사말씀을 하고있다.
대불보전에서 법계품수식을 봉행하는  편백운총무원장스님과 원명고시위원장스님 등 품수자 스님들이 부처님께  아뢰는 의식을 집전하고있다.
대불보전에서 법계품수식을 봉행하는 편백운총무원장스님과 원명고시위원장스님 등 품수자 스님들이 부처님께 아뢰는 의식을 집전하고있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과 원명고시위원장스님 총무원 부장스님들이 대덕법계품수자스님들과 기념촬영.
편백운 총무원장스님과 원명고시위원장스님 총무원 부장스님들이 대덕법계품수자스님들과 기념촬영.
편백운 총무원장스님, 원명 고시위원장스님이 품서자들과 기념촬영.  

본종 법계고시위원회는 11월 13일 오전 10시 대불보전에서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한 원명 고시위원장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사 6명 종덕 12명 대덕 34명 중덕 24명 선덕 15명 등 총 91명의 스님들에게 법계를 품수했다. 고시위원장 원명스님은 인사말씀에서, “오늘 법계 품서를 받는 종사스님들께 경하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하위 법계를 품수 받는 대덕스님들께도 축하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법계 품서를 받는 분들은 공정한 심사를 통과해서 법계를 품서 받는다는 것을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종헌 제 16조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위원님들과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법계 품서가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종도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종단에서는 종단의 위계와 질서를 정립하고, 수행과 행해가 여법하신 분들에게 응당한 법계를 수여함은 한국불교 전래의 전통이면서 불가의 고유한 서열이라고 할 것입니다. 불교가 한반도에 수용되면서 한국불교의 승가에서는 이판과 사판제도가 있어 왔으며 왕사 국사 제도와 승관제도가 존속해 왔었습니다. 숭유억불시대의 조선왕조 때도 사찰에서는 이런 제도가 이어져 내려 왔었고, 오늘날 까지도 우리 승가에 사자상승되어온 아름다운 우리불교집안의 위계입니다. 비록 다소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다고는 하겠지만, 법계제도의 근본목적은 수행과 학해의 구족에 있습니다. 법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출가사문이라면 수행 정진하여 학해(學解)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종사법계를 품수 받는 6명의 스님들과 종덕 대덕 스님들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치사를 했다.

 

<법계고시 품서식 총무원장스님 치사(종사)>

먼저 오늘 한국불교태고종 종사법계 품수를 받는 대덕 큰스님들께 경하의 말씀 올립니다. 법계품수는 종헌종법에 의거해서 고시위원회의 철저한 심사규정에 따라서 합격하신 분들께 품서를 하는 것입니다. 법계는 승려의 수행과 학해가 구족하신 종문의 정안 종사님들께 종단에서 품서 하는 종사법계입니다. 종사법계는 종단의 상위 법계로서 종단 부양책무와 종단 내에서의 교화는 물론이지만, 사회교화의 책임을 다하는 선교 겸수의 종장(宗匠) 이십니다.

출가사문으로서 방포원정의 길에 들어 선지 수십 년이 경과한 다음, 수행과 행해가 원만하게 구족한 종통과 법통을 계승할 자격과 품격을 갖춘 분들에게 수여되는 법계입니다. 본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 원만한 삼장을 봉체하고 불조의 혜명을 계계승승하는 서건 사칠 동토이삼의 면면조사님들의 전법심인을 이어 받은 해동초조이신 태고종조의 종풍을 선양하여 견성성불 전법도생함을 종지로 하는 종단입니다.

태고종문의 정안 종사로 당간에 오르는 종사님들의 회상에 항상 불일이 증휘하고 법륜이 상전하여 불광이 잠시라도 그치지 않고 빛나도록 종사님들의 법체 강령하시도록 제불조사님께 고하여 종사님들의 출발을 경하 드립니다.

 

<법계고시 품서식 총무원장스님 치사 <종덕 대덕 등>

먼저 오늘 한국불교태고종 각종 법계 품수를 받는 스님들께 경하의 말씀 올립니다. 법계품수는 종헌종법에 의거해서 고시위원회의 철저한 심사규정에 따라서 합격하신 분들께 품서를 하는 것입니다. 법계는 승려의 수행과 학해가 구족한 종단의 종덕 대덕 중덕 스님들께 승랍과 자격에 다라서 수여되는 것입니다.

법계는 출가사문으로서 무소유의 수행 길에 들어 선지 수년 또는 십 수 년이 경과한 다음, 수행과 행해가 원만하게 구족한 종통과 법통을 계승할 자격과 품격을 갖춘 분들에게 수여되는 품계입니다. 본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 원만한 삼장을 봉체하고 불조의 혜명을 계계승승하는 서건 사칠 동토이삼의 면면조사님들의 전법심인을 이어 받은 해동초조이신 태고종조의 종풍을 선양하여 견성성불 전법도생함을 종지로 하는 종단입니다.

태고종문의 대덕으로 용상방에 법호를 올리고 당간에 오르는 대덕스님들은 항상 수행자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법륜이 상전하여 불일이 증휘 하도록 잠시라도 그치지 않고 용맹 정진하는 본분납자로서 광도중생의 스승으로서 역할과 종도로서 부종수교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불기 2562(2018)년 11월 13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 백 운

 

<교무부 자료제공>

사진: 법승<홍보국장>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