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스님의 약속 불이행으로 협약서 파기할 수밖에
도광종회의장 깊숙이 관여, 해종 행위에 동조

대전교구종무원장직에서 면직된 법안스님
대전교구종무원장직에서 면직된 법안스님
안심정사의 한 행사에 참석한 도산 전 총무원장스님(맨 좌측) 한 사람 건너 법안스님, 권덕화 스님, 도광스님.
안심정사의 한 행사에 참석한 도산 전 총무원장스님(맨 좌측) 한 사람 건너 법안스님, 권덕화 스님, 도광스님.

대전교구종무원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대전교구 전 종무원장 법안스님에 대한 총무원 발송 공문(2018년 3월 14일자)을 트집 잡아 종도들에게 무작위로 공문사본을 전달하면서, 총무원장을 비난하는 문자 메시지를 남발하고 있으면서, 일부 언론에 까지 자료를 줘서 해종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협약을 파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법안스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전교구 종무원장직을 정지시키고, 이어서 종무원장직에서 면직 됐다. 협약서 작성에 깊이 관여한 도광종회의장 역시 대전교구와의 화합을 위한 역할을 자임했던 것과는 반대로 4월 19일 종회에서 권덕화 원로의장에게 총무원장을 비난하는 발언기회를 주고, 불법 유인물을 뿌리도록 방조했다. 본래 협약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은 대전교구 종무원과 법안스님의 종무원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많았지만, 제26대 총무원 집행부가 출발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또한 종회를 앞둔 마당에 대전교구 문제로 종단에 불협화음이 발생하면 종도화합 차원에서 좋지 않다는 총무원 집행부 내부 결정에 따라서, 총무원을 대신하여 총무부장 정선스님이 대전교구를 방문, 법안스님이 아닌 연수스님이 참석하고 도광종회의장 등 3인이 협약서란 것을 만들었다. 총무부장 정선스님은 앞으로 대전교구종무원에서 총무원에 적극 협조하고 도광종회의장도 종회와의 협조체제로 가자고 한다고 해서, 총무부장스님의 간곡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대전교구 종무원과 각 사찰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협약을 하고나서 불과 40여일이 지난 후 도광 종회의장은 4.19 임시종회에서 권덕화 원로의장의 총무원장 비난발언과 유인물 배포로 총무원장스님에게 치명적인 명예훼손과 종단의 위상을 추락시키는데 방조내지는 협력을 했다.

도광 종회의장은 6월 5일 종단현안보고회와 7월 17일 보고회에서의 총무원장스님에게 행한 폭언과 행동은 이미 신문과 유인물에 발표되어 있다. 다음날인 7월 18일 도광종회의장은 대전 00호텔에서 개최된 종무원장 협의회장에도 나타나서 법담으로 하여금 천중사 문제를 가지고 총무원을 공격하는 데에 적극 가담하였고, 정작 종회에서는 종회의장은 일부 분과위원장과 밀실에서 종무원법 개정을 기습 상정하는 야합에 의한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대전교구종무원이 사고교구로 전락한데에는 직접적으로 법안스님과 연수스님 등이며, 배후에는 도산 전 총무원장과 도광 종회의장이 있다. 여기에 일부 종무원장과 법담이 사이드에서 협력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현 집행부를 골탕 먹여서 법안스님을 비호하려는 저의가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는 봉서사 주지 임명을 둘러싸고 받은 3천만 원과 2천만 원이라는 뇌물성 대가성 5천만 원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종무원장 3명 정도는 법안스님으로부터 행사 때 인원 동원과 행사비 협조라는 커넥션이 얽혀 있기 때문에 명분도 없이 총무원과 반대 행보를 취하고 있다.

이번 대전교구종무원 사건은 이제 수습국면에 들어서 있다. 이미 대전교구 종무원산하 사찰 80%가 안정화대책위원회 취지에 동조하여 11월 초에 신임 종무원장을 선출한다는 결론이다. 법안스님에 대한 상세한 행적과 종무원장으로서의 직무태만과 부적격자란 내용이 한국불교신문 제687호(2018년 10월 16일자 3면>에 자세히 실려 있다. 한마디로 법안스님은 자수삭발한 가짜승려로 판명되었다. 이런 자를 비호하는 도광종회의장과 도산 전 총무원장스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머지않아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총무원 입장 정리= 지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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