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구 소속 중앙종회의원 법륜스님의 실체를 밝힌다.

대전교구 소속 자연암 주지이며 제 14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진(법륜)스님은 중앙종회의원 자격이 없다. 법륜스님은 2002년 1월 31일 前 총무원장 운산스님을 은사로 진각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한 자이다.

 

1. 법륜스님은 처음부터 종회의원과 부장자격이 없다.

법륜스님은 진각종에서 태고종에 입종한 이후 2005년 12월 총무원 총무국장 겸 재무국장으로 임명받았으며 2007년도에는 교무국장 겸 전산부장으로 임명받는 등 운산스님의 배려로 승승장구한 스님이다.

종무원법에 보면 총무원 부장자격은 승랍이 15년이 경과되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전종자는 전종이후 15년이 경과된 이후 중앙종회의원 자격이 부여된다.

 

2. 타 종단 승려가 태고종 중앙종회의원이 되다니 왠 말인가?

법륜스님은 태고종 승적보유자로서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강원도 평창군 모처에 설립되어 있는 지암불교문화재단의 이사로서 법복은 조계종 법복을 수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태고종도로서 종법에 위배된 행위이며 법통을 부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법륜스님은 “태고종이 부끄러워 조계종 가사를 수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였다.

 

3. 법륜스님을 자연암 주지직에서 당장 해임하고 사찰재산을 환수하여 태고종 자연암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자연암은 1972년 10월 26일 (고)전복례 보살님이 창건하여 종단에 등록한 종단소속 공유사찰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현재는 자연암의 재산소유권은 사찰도 아니고 법륜스님도 아닌 제 3자(동거녀)명의로 등기부에 소유자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찰을 창건하여 종단에 등록 귀속시키신 전복례 보살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절대 불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법륜스님은 운산스님의 상좌이며 총무원 전산부장을 역임하는 동안 종단 공찰을 사유재산으로 변경 탈취해간 범법행위를 자행한 자입니다.

총무원에서는 즉각 사실을 파악하여 의법 조치 하고 사찰재산을 창건주 전복례 보살님의 뜻을 받들어 하루 속히 ‘한국불교태고종 자연암’으로 등기명의변경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4. 대전교구는 前 총무원장 도산스님의 놀이터인가요?

종무원장직에서 면직된 안심정사 주지 법안스님은 운산스님의 상좌로서 자격 없는 자가 25대 총무원장 도산스님의 특별한 옹호아래 대전교구는 물론이며 종단에도 해악만 끼치고 있다. 중앙종회의원 법륜스님은 차기 총무원장으로 안심정사 주지 법안스님을 모시기 위하여 일로매진하겠다고 대중 앞에서 소신을 밝힌자입니다. 법안스님과 법륜스님은 前총무원장 운산스님의 상좌들입니다.

 

5. 중앙종회의장 도광스님께서는 법륜스님에게 의원직 사표를 받으시던지 아니면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절차를 하루 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인 즉 종무원자격도 없는 자가 은사스님이 총무원장이라는 이유로 종단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재임당시에 종단의 공유사찰(자연암)을 개인소유화한 범법행위를 한 자입니다. 존경하는 종회의장 도광스님과 前총무원장 도산스님께서는 더 이상 법안스님과 법륜스님을 감싸주고 대변하시는 역할을 즉각 중지하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전교구종무원의 무원칙한 인사파행

법안(前 대전교구 종무원장)스님은 종무원장 재직 시에 종무원 소임자들을 무원칙하게 임명하여 인사파행을 해 왔다. 이런 인사파행은 대전교구를 사고교구로 만들고 대전교구종무원 소속의 다수 사찰로부터 외면 받는 상황에 이르고 결국 대전교구 정상화를 위한 안정화대책위원회까지 구성, 수습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인사파행의 당사자들은 법안스님의 상좌 연수를 비롯하여 자신을 따르는 남산, 법륜, 초암, 법성스님 5명을 필요에 따라 부원장, 총무국장, 규정국장, 종회의원, 종무위원 등의 자리를 주면서 필요에 따라 회전문 인사를 단행해 왔다.

① 연수스님은 전북소재 봉서사 주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교구 종무위원과 종회의원을 겸직하였고

② 성재득(초암)은 2007년 미타종에서 전종해 온 승려로서 총무국장, 종무위원을 거쳐 교구 종회의장으로

③ 최세원(법성)은 2006년 한국불교 조계종에서 전종해 온 승려이며 전라남도 광양시에 소재한 원각사 주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교구 종무위원, 종회의원으로 규정국장 소임을 맡고 있다.

④ 이영석(남산)은 대전교구 재무국장, 총무국장, 부원장을 역임하면서 종무행정을 무원칙하게 전횡하였으며 심지어는 법안스님과 야합하여 교구 종도들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오늘의 대전교구 사태를 발생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안스님은 종무원장 재직 시에 타 교구 승려를 대전교구로 끌어들여 파당을 형성하고 교구원로스님들을 대상으로 온갖 패악질을 하도록 방조했다.

 

2018. 10. 19

대전교구 안정화 대책위원회 위원일동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