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중앙종회의원 법륜스님이 임의로 동거녀에게 양도

법륜스님(대전교구 소속,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법륜스님(대전교구 소속,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태고종 대전종무원 종찰 자연암 전경. 법륜스님이 임의로 개인(동거녀)에게 등기 이전하여 타 불교문화재단에 등록.
태고종 대전종무원 종찰 자연암 전경. 법륜스님이 임의로 개인(동거녀)에게 등기 이전하여 타 불교문화재단에 등록.

대전교구 소속 자연암이 부당하게 개인에게 등기가 넘어가서 현재는 타 불교문화재단에 등록되어 있다. 문제의 당사자는 현재 태고종 대전교구 소속으로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법륜(이정진)스님이다. 법륜스님의 태고종 승려로서의 자격미달은 물론이고, 더구나 종회의원으로서도 결격사유에 해당됨에도 지금까지 버젓이 중앙종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해종 행위까지 하고 있다.

자연암은 1972년 10월 26일 태고종으로 등록된 종단사찰이다. 창건주는 고 전복례 보살이다. 문제는 현재 자연암의 소유권이 개인 명의(법륜스님 동거녀)로 넘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전후사정을 살펴보니, 법륜스님은 운산스님의 상좌이며 총무원 전산부장을 역임했다. 총무원에 근무하면서 종단공찰을 불법으로 사유재산으로 등기를 변경하여 탈취해간 것이다.

법륜스님은 진각종에서 태고종으로 2005년에 이적한 다음, 총무원 총무국장 겸 재무국장에 임명되고, 2007년에는 재무국장 겸 전산부장으로 임명 받았는데, 운산스님의 후광에 힘입어 부장자격에는 승랍이 부족함에도 임명되었다. 이때 자연암을 탈취한 것이다. 태고종 종단사찰을 개인소유로 등기 이전한 것도 모자라서 2010년부터 2016년 까지 강원도 평창 소재 지암불교문화재단 이사까지 역임했는데, 자연암을 이 재단에 등록했기 때문이다. 태고종 승적을 갖고 있으면서 가사는 조계종 가사를 수하고 있다.

법륜스님의 행적이 이러함에도 법안스님은 종무원장직에 있을 때, 하등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같은 운산 전 총무원장스님의 상좌라는 이유에서이고, 법안스님은 운산 전 원장의 후광은 물론 전 도산 총무원장의 비호아래 지금도 버티고 있다. 종무원장 직에서 면직되고 법안스님의 종무원장으로서의 무자격에 대한 내용이 한국불교신문 <제687호, 2018년 10월 16일자 3면>에 상세하게 대전교구안정화대책위원회 위원일동 명의로 기획 광고까지 게재 된 상황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법륜스님은 태고종단 공찰을 임의로 탈취하여 개인(동거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고, 이 사찰은 타 불교문화재단에 등록 시켜놓고 뻔뻔하게도 자신은 태고종 대전교구 소속으로 중앙종회의원직을 갖고 있으면서 현집행부를 깎아 내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배후에는 법안스님과 도산 스님이 있다. 도광 중앙종회의장스님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주고 있다. 당장 중앙종회의원직에서 파면 시켜야 할 해종 행위자임에도 법륜스님을 감싸고 있는 것은 법안스님과의 끈끈한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공모행위를 하고 있으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교구 종무원은 법안스님 문제만이 아니라, 봉서사 연수스님 문제, 자연암 법륜 스님 문제 등, 일파만파의 파장이 예상된다.

일이 더 확산되기 전에 관련 당사자인 법안, 연수, 법륜스님은 참회하고 손을 들고 평범한 태고종 승려로 조용히 수행 정진해야 한다. 또한 이들을 후원하면서 배후 지원자로 알려진 도산 전 총무원장스님이나 도광종회의장스님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더 이상 이들을 감싸고 돌지 않았으면 한다. 모든 일은 사필귀정이다. 진상이 그대로 밝혀지면 그 때는 본인들도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 것이다. 뒷골목에서 형님 동생하고 부르면서 호기를 부리고 소영웅주의의 객기를 부릴 때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

 

지행 <편집국장>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