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에서 설립했는데 종단과 무관한 등기 이사들이 파행 운영”

<한국불교신문> 제 676호(4월 16일자) 1면에 게재한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을 해부한다 <1> - 태고종에서 떨어져 나가 허공에 떠도는 종단 재산’ 제목의 기사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 뜨거웠다.  많은 종도들로부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여론이 들끓었다. 도대체 그동안 총무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빚을 지고 나니 종단이 빚 독촉 때문에 정신이 없기도 했겠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종권을 두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총무원이 마비되는 등, 종단이 내홍에 빠지면서 종단재산이 허공에 뜨고 ‘유령 재단화’ 되면서 종단과는 무관한 법인등기 이사들이 장악하여 파행 운영하고 있어도 미처 여기까지 눈길이 미치지 못했다.

편백운 총무원장 집행부는 종단채무를 상환하자마자 종단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이 종단 밖에서 떠돌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을 내리고, 종단재산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은 설립은 종단에서 했지만, 현재 운영은 종단과 무관한 등기 이사들이 장악하여 파행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더욱 놀란 것은 설립주역이었던 운산 전 총무원장은 그렇다 치고라도 측근 상좌는 알만한 인격을 가진 스님인 것으로 종단에서는 믿고 있었는데, 법인등기 이사직을 갖고 있으면서 전연 종단이나 총무원의 입장과는 반대의 편에서 방조하고 있다는 실상이 드러났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의 무슨 절 주지진산식까지 떠들썩하게 치르는 등, 종단과는 무관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총무원에서는 조만간 어떤 행정적 긴급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태고종에서는 28여년 전 왜 종단유지재단을 설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립배경을 추적해보자.

유지재단 설립은 가깝게는 불교재산관리법의 폐지에서 멀게는 불교 법난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1천 7백년 한민족의 혼과 뼈와 살을 이루었던 한국불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지금까지도 멍들게 한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1988년 5월 28일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었다. 통합종단이 결렬되고 태고종이 창종되어 법적 보호를 받던 종단은 불교재산관리법의 폐지로 인하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화 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종단에서는 1988년 8월 1일 213명의 대의원이 참석, 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 중앙회(가칭) 법인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초대 법인설립위원회 사무총장에 이규범(운산)이 위촉되었다. 동년 9월 6일에 1차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 23명의 임원과 3명의 감사를 선임하여 문화공보부에 등록 신청을 했다.

이에 1988년 11월 22일자로 문화공보부는 허가번호 제 621호로 ‘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 중앙회’로 법인 설립허가가 나게 되어서 18개 종단 가운데 한국불교태고종은 제일먼저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게 되는 순발력을 보였다 <한국불교신문 제 7호(1988년 12월 1일자) 상보>.

유지재단인 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사찰은 태고사, 천중사 등 22개 사찰(30개 사찰 가운데, 8개 사찰은 서류 준비 중) 감정원 평가 재산 70억 원으로 당연직 이사장은 이영무(총무원장), 이사 김종문(경북 청도 보현사) 등 16명, 감사는 최복순(전주 관음사) 스님 등 3명이었다. 사진은 서울 성북동에 소재한 당시 태고사 전경.
유지재단인 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사찰은 태고사, 천중사 등 22개 사찰(30개 사찰 가운데, 8개 사찰은 서류 준비 중) 감정원 평가 재산 70억 원으로 당연직 이사장은 이영무(총무원장), 이사 김종문(경북 청도 보현사) 등 16명, 감사는 최복순(전주 관음사) 스님 등 3명이었다. 사진은 서울 성북동에 소재한 당시 태고사 전경.

1989년에는 일련의 불교관계법이 개정되는데,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불교와 관련하여 개정되었다. 종단에서는 ‘불교재산관리법’ 폐지에 따른 ‘사단법인’ 설립은 필요에 의한 수순이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 중앙회’는 현재까지 존속하면서 총무원장이 바뀌면 당연직 대표가 된다. 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 중앙회는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으로서 종단행정 수반인 총무원장이 대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종단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사단법인 이후에 설립된 종단유지재단인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에 대해서이다.

<한국불교신문> 제 35호(1990년 3월 1일자)에 의하면 1990년 2월 28일 중앙불교회관에서 종단유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회의가 열린 가운데, 종단유지재단 설립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종단의 체질개선과 간부의 사명감 확립으로 책임을 완수하고 종도의 의식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사업체를 설립, 운영하여; ① 종단유지재단을 설립하고 ② 종단 진흥 금고를 설치 ③ 출판사업 확장 포교사업 ④ 의제·의식·계율 등”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종단진흥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법인 설립은 종단에 증여된 공유사찰, 기금 출연(스님)으로 진흥기금 20억 원을 설정했다.

1990년 3월 13일에는 ‘종단진흥불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4개 분과를 설치했는데, ① 유지재단설립위원회 ② 진흥금고 설립위원회 ③ 종단체질개선위원회 ④ 종풍쇄신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로써 유지재단 설립발기인 총회가 1990년 6월 28일 열려서 정관(안)을 심의하고 8월 초에 창립총회를 가졌다. 1990년 11월 14〜15일 양일간 열린 제 60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종단유지재단 설립 인준을 받았다. 이로써 종단유지재단설립을 위한 등록 신청으로 1990년 12월 21일자로 ‘한국불교태고종유지재단’이 민법 제 32조에 의거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허가번호 제38호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유지재단인 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사찰은 태고사, 천중사 등 22개 사찰(30개 사찰 가운데, 8개 사찰은 서류 준비 중) 감정원 평가 재산 70억 원으로 당연직 이사장은 이영무(총무원장), 이사 김종문(경북 청도 보현사) 등 16명, 감사에는 최복순(전주 관음사) 스님 등 3명이었다. ‘한국불교태고종 유지재단’ 설립의 기본취지는 “삼보정재로 구성된 사찰은 불교재산으로 영구히 보존함으로써 종단유지의 기틀을 삼고, 법인사찰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부상조하는 공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종단과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종단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한국불교신문> 제 54호 1991년 1월 15일자).

이렇게 설립된 ‘한국불교태고종 유지재단’은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서 법적 대표이사로서 종단과는 뗄 수 없는 법적관계임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음에도 1994년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현재는 종단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법인등기이사로 종단재산을 장악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의 실상을, 아직도 법인 등기이사로 있는 이규범(운산)과 측근 상좌 및 그 일당들의 정체를 전 종도 앞에 밝혀서 종도들이 판단하고 심판하도록 전모를 해부하려고 한다.

 <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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