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의 역사는 사르나트(녹야원)에서 시작되었다. 싯다르타 고오타마가 보리수 아래 금강보좌에서 무상정등각을 성취하고, 49일간 침묵 속에서 법락(法樂)을 수용하다가 천신(天神)의 권청을 받고 중생제도의 길에 나섰다. 관(觀)을 해보니 독자적인 수행을 하기 전에 지도를 받았던 두 스승은 이미 열반에 든 상태였다. 고행수도 초기 도반이었던 교진여 등 5비구를 먼저 교화하기 위해서 바라나시 갠지스 강변으로 향했고, 또 그들이 머물고 있는 사르나트(녹야원=사슴동산)에 이르러서 연기법과 사성제 법문을 하여, 이들이 성문승이 되도록 교화하였다. 이로써 부처님의 설법여행은 시작되었고, 무려 45년간 주유천하하면서 고오타마 승가를 형성하게 된다.

부처님 당대 독자적인 수행단체를 이끌던 무리들이 귀의해 왔으며 수많은 제자들이 석존의 문하에 들어와서 제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10대 제자가 유명하다. 부처님께서 열반하고 10대 제자들 또한 열반에 들고, 불교승단은 장로(長老)와 장로니(長老尼)를 중심으로 운영, 지속되었다.

《테라가타(長老偈경, Theragatha)》와 《테리가타(長老尼偈경, Therigatha)》에 의하면 많은 장로와 장로니의 게송법문이 전한다. 이후 인도에서 불교가 침체기에 들 때까지 수많은 장로와 장로니들이 승가를 이끌면서 부처님의 정법을 구현해 왔다. 중국에서는 《고승전》 <승전>에 고승들의 행장이 소개되고 있으며, 선종에서는 《경덕전등록》 같은 <선종사>에 공안과 고승들의 일화가 소개되고 있다.

해동(한국)에서는 《해동고승전》이 전해오고, 수많은 고승들의 전기와 저술을 통해서 이 땅의 큰 스님들의 수행이력과 가르침을 알 수 있다. 우리 종단에는 종정예하를 비롯해서 승정원장, 원로회의 의장이 장로급 고승에 속한다. 물론 승정이나 원로의원도 종단의 고승반열에 드는 분들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태고승단의 역사는 1만여 종도(僧尼)가 있지만, 종정 · 승정원장 · 원로의장을 비롯해서 승정, 원로의원 등 50여 분이 장로(고승)에 해당된다. 앞으로는 비구니 장로니(尼)도 승정이나 원로의원에 추대되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50여분 정도가 종단의 고승반열에 올라 있다. 물론 본종 소속으로서 승정이나 원로의원에서 제외된 분 가운데서도 수행력과 품격을 갖춘 용상(龍象)들이 있다고 본다.

본종의 종헌 · 종법에 ‘승정은 혜행(慧行)이 탁월하고 비지(悲智)가 원융한 고승으로 종도의 표상이 되는 정신적 지도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로의원은 승정에 비해서 종단의 현실문제에 대한 상의(上議)의 기관의 일원으로서 종단사(宗團事)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로의원의 권한은 종정추대권, 종헌개정안, 인준권, 승정추대권, 대종사법계 특별전형에 대한 승인권 등을 갖는 그야말로 본종의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상원(上院)격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종헌·종법상의 규정대로 원로의원은 종단의 이사(理事)에 밝아야 하고 종단의 대소사에 현명한 판단과 처신으로 장로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갖는 고승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회의 권한 내에서의 논의나 종단의 대소사를 다룸에 있어서 사견(私見)이나 신중하지 못한 권환 밖의 돌출언행(突出言行)으로 종단 소임자나 종단에 누를 끼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우리 종도들은 심각하게 인식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에게 인지시켜 각성토록 해야 종단의 위계질서가 바로 서고 여타 승정, 원로들이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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