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의 기강은 종도(僧尼)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확립해서 지켜가야 한다.

법계에 따른 위계질서 확립으로 종도 간에 차서(次序)가 분명해야 승가공동체가 안정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대승보살승단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태고종은 왜 대승보살승단을 표방하는가? 그것은 대승사상에 의한 광도중생과 정토사회 구현으로 끝내는 불국정토를 이루어 평화로운 화장세계(華藏世界)를 건설, 해탈열반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여 누구나 다 보살십지(菩薩十地)를 지나 불위(佛位)에 이르고자 하는 불교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다.

부처님 당시 승단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화합 승가를 파괴한 자는 데바닷타(제바달다=조달)와 6군 비구였다. 부처님의 외종 사촌으로 부처님에 의해서 승단에 입문했고, 부처님의 훈도 아래 승가의 일원인 비구형제로서 부처님의 은덕을 입고도 데바닷타는 승단을 어지럽히는 일에 앞장섰다. 불량배를 사주하여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고, 스스로가 승단의 최고지위를 탐하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다. 데바닷타는 부처님의 승가에서 추방되자 비슷한 무리들과 사이비 승단을 형성해서 외호대중들을 현혹하여 공양을 받는 사이비 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불멸 100년 후에는 제2결집이 열렸는데, 십사비법(十事非法)이 이슈였고, 불멸 200년 후에는 아소카 대왕이 승가를 적극 후원하자, 무위도식하는 수많은 사이비가 나타나 승단이 어지러워지자 장로비구들은 제3결집(승가총회)을 통하여 승단의 기강을 바로잡게 하고 불법을 사방으로 전파하는 전도단을 파견해서 오늘날 우리는 승니(僧尼)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우리 종단은 근래에 와서, 종도간에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심지어 종단의 정신적 상징인 종정예하와 대종사급 장로들에게까지 불경(不敬)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불량(不良) 종도(僧尼)가 생겨나, 아직도 참회도 없이 버젓이 종단 내에서 무분별한 언행으로 동분서주 다니면서 음모를 꾸민다는 제보가 총무원에 접수되고 있다.

한국불교에는 어느 종단 상관없이 율장과 청규가 사문화(死文化)되어 종헌 종법이 아니면 종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데 이제는 종헌 종법도 지키지 않고 교묘하게 사회실정법만 면하면 된다는 이른바 ‘법꾸라지’들이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종도인체 하는 위장승니가 있다면 스스로 자중해야 한다. 출가승니들도 시대와 사회의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법치국가 시민으로서의 법을 준수해야할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다. 하물며 사회법 이전에 승가에는 율장과 청규와 법계가 있는 것이다.

태고종에 입문하면 승니생활을 느슨하게 할 수 있으며 삭발염의만 하면 적당하게 방포원정(方袍圓頂=僧尼)의 모습을 갖추고 시주의 응공으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그릇된 승려관, 종단관을 갖고 있는 법려(法侶)가 있다면 하루속히 생각을 바꾸기를 권한다.

종단은 3권 분립정신에 의해 호법원이 있다. 종회나 총무원에서는 종도의 품행(品行)까지 일일이 다 살피고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더러 영역 업무분장도 권한 밖의 일이다. 호법원과 규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종단의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이다. 1만여 종도를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종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모임 결성과 참여, 유언비어로 종도간의 중상모략과 이간행위, 둘째, 돌출행동과 언행으로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 셋째, 이중 승적자나 전종자 및 ‘승랍 세탁’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조사로 바로 잡을 것 등이다.

사자상승(師資相承)이나 법류상속(法類相續)이 아닌 무분별한 건당입실로 문중세력 형성 등의 폐단에 대해서는 종도들의 공론이 필요하며, 종단에서 승인하는 법적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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